최근 탄핵, 비상계엄 1 등 혼란스러운 정치 뉴스가 연일 쏟아집니다. 많은 분이 정치적 혼란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개헌' 3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0~70대 시니어 세대에게 '개헌'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당장 나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혹시 내 연금이 깎이지는 않을까?' 4
'가진 부동산의 세금이 폭탄이 되는 건 아닐까?' 5
'내 자산과 노후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우리 삶의 '운영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복잡한 정치 공방을 걷어내고, 2024년-2025년 개헌 논의가 4070 세대의 '연금, 부동산, 세금, 복지'라는 4대 핵심 자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객관적으로 총정리합니다.
쟁점 1. 대통령 5년 단임 vs 4년 중임, 무엇이 민생에 유리할까?
가장 뜨거운 감자는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987년 9차 개헌의 산물입니다.6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한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5년 단임제는 임기 말 '레임덕'으로 정책 연속성이 끊기고, 책임 정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7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9 현 국회의장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11
- 찬성 측 (약):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므로 '책임 정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8년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8
- 반대 측 (독): 대통령이 첫 4년 내내 '재선'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통스러운 개혁보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 정책(포퓰리즘)에 치중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13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 (연금 개혁의 딜레마)
바로 이 지점이 4070 세대의 노후와 직결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고통스러운 개혁'은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4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은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나 후반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개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연금 개혁처럼 표가 떨어지는 일에 손을 대기 극도로 꺼릴 수 있습니다.
결국 4년 중임제라는 정치 개혁이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고갈 시계를 앞당겨 시니어 세대의 노후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표 1. 대통령 '5년 단임제' vs '4년 중임제' 핵심 비교
구분 | 현행 5년 단임제 | 논의 중인 4년 중임제 |
핵심 | 1번만 가능 (임기 5년) | 4년 + 1번 재선 가능 (최대 8년) |
장점 | 독재 방지, 장기 독주 차단 | 정책 연속성 확보, 책임 정치 구현 8 |
단점 | 잦은 레임덕, 정책 일관성 부족 7 | 재선을 위한 인기 영합(포퓰리즘) 정책 우려 13 |
시니어 영향 | 임기 말 연금 개혁 등 추진 가능 | 연금 등 고통스러운 개혁 지연 가능성 (위험) |
쟁점 2. '연금 수급권' 헌법 명시, 내 노후가 달라진다 (최고의 약)
현재 개헌 논의 중 4070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현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5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연금 수급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면 언제든 나의 연금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17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삭감을 시도해도, 국민이 "헌법 위반"이라고 맞서기 어렵습니다.19
개헌으로 '적절한 연금'을 기본권으로 명시한다면?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국가는 적절한 연금제도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6와 같이 '연금 수급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닙니다. 나의 노후 소득이 '시혜적 복지'에서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으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조항이 신설되면, 향후 정부나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금을 삭감하려 할 때 국민은 '헌법 소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할 법적 무기를 갖게 됩니다. 이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4070 세대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법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쟁점 3. '토지공개념' 부활? 내 재산권과 부동산 가격 영향은 (최대의 독)
반대로 시니어 세대의 자산에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바로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입니다.22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공공의 자산이므로, 국가(공공)가 그 이용이나 처분에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23
- 찬성 측: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거 안정을 이루며,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25
- 반대 측: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시장을 왜곡하고 자산 가치를 하락시킬 것입니다.5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 (재산권 침해의 공포)
사실 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제23조), 국토의 균형 개발 의무(제122조) 등 토지공개념의 근거는 이미 존재합니다.23
그런데 왜 굳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더 강하게 명시하려 할까요?
이유는 과거 정부가 도입했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법안들(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22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거 위헌 판정을 받았던 강력한 규제 법안들을 '합헌'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4070 세대에게 '재산 몰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23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 보유세(종부세) 폭등: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한다는 명분으로 보유세가 대폭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이익 환수: '개발이익환수제' 23가 헌법적 정당성을 얻어 재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치 하락: 강력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은퇴 후 유일한 노후 자산으로 믿었던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5
이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니어 세대의 노후 계획을 뿌리부터 흔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이성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법의 지배가 확고히 뿌리 내릴 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장 기념사 28
헌법 개정에서 재산권 조항은 '법의 지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혹은 사유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쟁점 4. 헌법과 세금, 상속세·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자산 이전'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9
먼저, 4070 세대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헌법적 방패는 '조세법률주의'입니다.30 이는 헌법 제59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세금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정한다"는 뜻입니다.30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만들거나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에도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다룬 '토지공개념'(쟁점 3)이 '조세법률주의'(쟁점 4)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절차)를 규정합니다. 반면 '토지공개념'은 무엇에 대해 세금을 걷을 수 있는지(근거)에 대한 철학을 제공합니다.
만약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강화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새로운 세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이는 사적 자산 이전을 넘어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헌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속세 완화 논의 29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헌법 개정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표 2. '개헌 4대 쟁점'이 4070 시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독 vs 약)
분야 | 핵심 헌법 쟁점 | 시니어 예상 영향 (독/약?) |
노후 소득 | '연금 수급권' 헌법 명시 16 | 약 (Medicine): 연금의 법적 안정성 대폭 강화 |
보유 자산 |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23 | 독 (Poison): 보유세·개발이익환수 강화, 재산권 가치 하락 |
건강 복지 | '건강권' '안전권' 등 기본권 신설 22 | 약 (Medicine):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 복지 혜택 확대 |
자산 이전 | 토지공개념과 연계된 '재산권' 조항 | 독 (Poison): 상속/증여세 강화의 헌법적 근거 마련 |
5. 가장 큰 걸림돌: 2025년, 개헌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진짜 이유
지금까지 개헌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2025년 현재, 이 모든 논의를 '원천 무효'로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법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매우 엄격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33, 이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34
문제는, 이 '국민투표'를 시행할 법률인 '국민투표법'이 현재 '무효' 상태라는 점입니다.
-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해외 거주자)에게 국민투표권을 주지 않은 당시 국민투표법 조항(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37
- 국회의 직무유기: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39
- 법률의 효력 상실: 하지만 국회는 10년이 넘도록 이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39 결국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국민투표법은 사실상 '식물 법률'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 당장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헌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40
따라서 정치권에서 누가 '개헌'을 외치든, 가장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 42부터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논의도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개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헌법 개정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4070 세대의 은퇴 후 30년을 좌우할 '노후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개헌은 나의 노후를 지켜줄 강력한 '약'(연금 수급권)이 될 수도, 나의 자산을 위협할 치명적인 '독'(토지공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4년 중임제)이 자칫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논의가 '국민투표법'이라는 절차적 암초에 막혀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의 중심에 '정치인'이 아닌 '국민', 바로 4070 세대의 '민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연금, 나의 집, 나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중 어느 쪽이 민생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헌법을 바꾼다면, 4070 세대에게 '연금 수급권 보장'과 '토지공개념 강화' 중 무엇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중요한 논의가 정치권의 공방이 아닌, 우리 삶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이 글을 가족,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도 바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44 따라서 개헌이 되더라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임기 단축'의 경우는 현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33
Q2: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제 아파트나 집을 뺏기게 되나요?
A: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3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면, 정부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 23,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또는 새로운 토지 관련 세금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튼튼해진다는 의미입니다.5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Q3: 국민투표법이 문제라는데, 그럼 2025년에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A: 현재 법적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37 이후 국회가 10년 넘게 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법의 핵심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40 따라서 국회가 새로운 국민투표법을 먼저 통과시키지 않으면, 개헌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최종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개헌 절차가 중단됩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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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헌 논의가 4070 시니어의 연금, 부동산, 세금에 미칠 영향을 총정리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연금 수급권, 토지공개념 등 핵심 쟁점이 당신의 노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분석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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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윤석열은 헌법을 살해하려 한다 - 뉴스타파, 11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newstapa.org/article/6uF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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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째 논의만 되는 개헌, 진짜 필요한가요? | 법학자 김진한 변호사 | 법 헌법 개헌, 11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DFrWO_-31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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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결정례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11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3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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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11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P33Kxpnpwg&fileName=
-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1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minbyun.or.kr/?p=65489
- '11년째 위헌' 방치된 국민투표법…민주당 “속도감 있게 개정 준비중” - 중앙일보, 11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566
- 문답으로 풀어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620464&pkgId=49500216